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명옥)는 최근 도로변에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1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성산구는 그동안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강력히 행정지도를 해 왔으나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공권력을 비웃듯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아파트 시행업체도 함께 고발조치 한 것이다.
이번에 부과한 과태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의 부과 상한선이 500만원이라는 점을 악용,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동광고물을 설치해 왔던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는 현수막의 전화번호를 각각 개별 영업행위로 인정해 일자별, 전화번호별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성산구 관계자는 “주말 등에 게릴라식으로 자행되는 불법 게첨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휴일도 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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