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서장 감기대)는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채 고로쇠 수액을 제조·유통한 혐의로 고로쇠 채취 조합장 등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로쇠를 채취해 1.5리터, 18리터 통에 주수해 판매하면서, 최소한 기재사항인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보관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항암효과 등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해 총 133만리터 시가 22억6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살균처리한 고로쇠 수액은 대부분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생산·판매됐는데, 고로쇠 수액 채취자들도 제조일자·유통기한을 기재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판매한 것이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고로쇠 수액의 유통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한 '보관방법에 따른 통일적인 유통기한'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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