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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
부산고등법원 형사합의1부는?생후 30개월인 친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친모 A(35) 씨에게 징역 20년을,?살인을 방조한 친부 B(30) 씨에게?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둔기로 딸의 온몸을 30여차례 때려?숨지게 하고,?남편 B 씨는 딸에게 폭언을 하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남편 B 씨에 대해 1심에서 살인공동정범죄로?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2심에서는 살인방조죄로 감형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