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해 해당학교의 급식 차질과 업무공백 등이 우려된다.
임금교섭을 놓고 충북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19일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2016년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무기한 2차 총파업 및 삭발투쟁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13차례의 임금교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오히려 이전보다 후퇴한 안을 제시하는 등 태도에 변화가 없다”며 “전국적으로 상여금이 타결되는 흐름 속에서도 도교육청은 일말의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총파업으로 맞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3일부터 도내 일선학교에서 권역별, 직종별로 순차적으로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도내 초·중·고교의 조리·영양사, 교무·행정실무사, 사서, 상담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내 학교비정규직의 60% 가량인 2400여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도교육청과 임금교섭을 벌여오면서 ▶ 상여금 신설(연 100만원) ▶ 장기근속수당 상한선 철폐(31만원) ▶ 명절상여금 인상(40만원에서 100만원) ▶ 맞춤형복지비 현실화(30만원에서 50만원) ▶ 식대차별 철폐(8만원→13만원) 등 5대 안건을 중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열악한 교육재정 등의 이유를 들어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기본급을 포함해 일부 수당의 인상을 검토하는 등 연차적으로 늘려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4월1일 경고성 파업에 들어가 충북도내 42개교에서 학교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도교육청과 임금협상을 벌여왔지만 이들이 제시한 90여개 요구조항 중 도교육청이 수용한 조항은 8개 조항에 불과한 등 별 진척이 없자 지난 3월28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1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두 차례 더 임금교섭을 벌였지만 진척이 없자 오는 23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키로 결의했다.
이들은 지난 4월1일 경고 파업 당시 5~6월쯤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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