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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대작 논란, '앤디워홀VS추급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시연기자 송고시간 2016-05-20 15:22

"40년된 가수, 40년된 화가 조수로 기용(?)""추급권 적용시 수억원 배상 책임 가능성"
가수 조영남이 최근까지 타인이 그려 준 그림을 본인의 그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논란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화가 송씨의 화려한 경력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조씨는 가수가 본업인 반면 송씨는 오랜 경력을 지닌 전문 화가인 것.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조씨의 이름으로 판매한 그림의 '주객'이 완전히 전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0년 화가가 40년 가수 '조수'(?), "누가 조수인가"

조씨의 그림을 대신 그려줬다고 주장한 송씨가 40년 경력의 화가인 것이 알려지며, 해당 작품을 누구의 작품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송씨는 지난 18일 아시아뉴스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뉴욕 필라디에스 갤러리 맴버다. 그곳은 그림을 놓고 30~40명의 거수를 통해 80%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권위있는 곳"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업계 수상 경력을 보유한 촉망받던 전문 화가로 알려졌다.

반면 조씨는 여러 방송을 통해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밝혀 왔다. 최근 한 방송에서는 자신의 그림 실력을 두고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송씨는 "내가 조수라니 말이 되지 않는다"며 "평론가를 데려다 놓고 누구 그림이 더 작품성 있는지 따져보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송씨의 주장에 따르면 조씨가 '화투'라는 아이템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송씨가 조씨의 매니저와 주고 받은 문자 내용에는 그림의 사이즈를 묻는 등 작품에 대해 논의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반복적 작업만 했으며, 작품의 아이디어는 100% 내 것"이라고 말했던 조씨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얘기다.

가수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려줬다고 주장한 송씨가 작업하던 그림들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박시연 기자

◆외국에선 앤디워홀? "그렇다면 수억원 배상해야"

최근 동양대 교수 진중권 씨는 본인의 SNS에서 앤디워홀의 사례를 들어 '미술업계의 관행'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진 교수 또한 "아이디어까지 도용했다면 범죄"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해당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림의 90% 이상을 송씨가 그렸다면, '앤디워홀' 사례가 아닌 '추급권' 개념을 적용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추급권이란 저작권법의 일환으로, 작품이 판매된 이후에도 그림을 그린 원작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안이다. 판매된 그림이 후에 가격이 올랐을 경우 그 차익 중 일부를 원작자에게 보장해줘야 한다는게 주 내용이다.

즉, 송씨의 그림을 10만원에 구입한 조씨가 다른 제 3자에게 1000만원에 되판 경우, 발생한 차익 990만원의 일부를 화백 송씨에게 줌으로써 작품 원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송씨의 주장대로 조씨가 약 8년 동안 300여점의 작품들을 각 10만원에 납품받고 이를 수백, 수천만원에 되팔았다고 가정해 보면, 조씨는 송씨에게 수억원을 배상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술계 관계자는 "지난 2007년 한미 FTA 당시 미술품에 대한 추급권 도입 논란이 있었다"라며 "우리나라엔 비록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활발하게 적용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의 행태는 앤디워홀에도 해당하지 않고 추급권에도 정확하지 않지만 굳이 앤디 워홀의 사례를 생각하자면 추급권의 개념이 떠오른다"라며 "타인의 그림을 자신의 그림처럼 속여 판매하는 일은 어디에서나 질 나쁜 행위"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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