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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3∼27일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05-20 16:22

충북 청주시 CI./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시는 금어기 및 어한기를 맞아 어획량이 감소할 것을 대비해 정부비축 수산물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번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특별단속 대상은 단체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납품업체, 일반 유통, 가공, 판매업체 등 수입업체, 백화점, 중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횟집, 일식 및 낙지전문점 등 수산물 전문 음식점이다.

청주시는 시청과 각 구청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 지도단속반을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품목은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해 출하하거나 통신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의 원료 등이다.

청주시는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표시, 표시방법위반 등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특별단속을 벌이겠다”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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