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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사망 당시?초등학교 교사가 꿈이었던?13세?A양의 자택 모습./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쯤 미이라 상태로 방치한 40대 목사와 계모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쯤 미이라 상태로 방치한 40대 목사와 계모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15년 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준 만큼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더 훨씬 높은 형을 내렸다.
또한 "딸이 교회 헌금을 훔친 사실이 불분명한데도 이를 범행 이유로 대는 등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며 엄벌에 처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2015년 사망 당시?초등학교 교사가 꿈이었던?13세 A양에게 쓴 편지를 읽어 주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