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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전경.(사진출처=식약처 소개영상) |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가정의 달을 맞아 구강과 치아가 건강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치약 ▲구중청량제 ▲의치세정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및 주의사항
치약은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안의 청결과 치아?잇몸 및 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효 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치가 잘 발생하는 사람은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이 권장되며, 치은염(잇몸에 국한된 염증)이나 치주염(잇몸과 잇몸 주위 조직까지 염증 파급)과 같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선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치태 또는 치석이 침착된 치아는 치태 등의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 등을 함유한 치약이나 치석 침착을 예방할 수 있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치약을 사용할 때는 적당량(칫솔모 길이의 1/2~1/3 크기, 만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만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서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칫솔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치약은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구중청량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구중청량제(양치제)는 칫솔질 없이 간편하게 입안을 헹구어 입냄새 제거와 구강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사용 전에 제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읽고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사용법은 성인 및 만6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 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양치(가글) 후 반드시 뱉어내며, 입안에 소량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고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의치세정제의 사용법 및 주의사항
의치세정제는 의치(틀니)에 증식할 수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의치세정제를 사용하는 경우 틀니를 닦은 후 깨끗한 물로 한 번 씻어주며, 틀니를 낀 채 입안에 직접 사용하거나 입안을 헹구는 목적으로 의치세정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의약외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