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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서비스’ 호응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안식기자 송고시간 2016-05-21 15:35

산청군청 세무창구 모습.(사진제공=산청군청)

경남 산청군은 사망자의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미리 알려주는 ‘세무신고?등기 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시행,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산청군은 상속인들이 개인사정에 의해 재산상속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들에게 신고기한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매달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지방세법에는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 여부와는 상관없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들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해도 신고기간이 6개월로 장기간이고 상속인 간의 재산분쟁 또는 상속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인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아 취득세의 가산세를 20% 넘게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매달 사망자와 상속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상속자들에게 신고기한을 알려주고 있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000여명의 상속인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802명이 자진신고를 마쳤으며,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민원인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총 9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산청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속인에게 지속적으로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을 펼치겠다”며 “재산상속은 등기와 별개로 법정상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군민들도 세무신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취득세 신고 기간 내에 등기소에 상속 등기를 병행하면 편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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