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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 감지기, 인명피해·대형화재 막았다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이시경기자 송고시간 2016-05-21 21:48

21일 오전 10시쯤 부산 동구 초량동의 M맨션 A(21) 씨의 자택에서 불이 났으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으로 잠을 자고 있던 A 씨가 화재를 인지, 119에 신고해 인명피해와 대형화재를 막았다.(사진제공=부산 중부소방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인명피해와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사고를 막았다.?

21일 오전 10시쯤 부산 동구 초량동의 M맨션 A(21) 씨의 집에서 불이 났다.

A씨는 집에서 자고 있다 중부소방서에서 설치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경보음을 듣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자가 자고있었기 때문에, 자칫 신고가 조금만 늦었더라도 인명피해는 물론, 다른 층까지 불이 확대돼 대형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다.

소방당국은 주방 뒤 베란다에 설치된 세탁기 뒤편에서 불꽃이 발생됐다는 최초신고자 A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화재를 막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내장된 건전지로 작동하는 지름 10cm 정도의 자그마한원형 기계로, 불이나면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초기에 인지할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

M멘션에 설치돼 대형화재를 막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사진제공=부산 중부소방서)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에 신설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 증축 등 신규주택은 2012년 2월5일부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일반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유예한다.

김우영 중부소방서장은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은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고 대응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주민 스스로 자율적인 안전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부소방서는 기초소방시설 자율설치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위한 홍보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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