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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충북 음성군 생극면 응천공원 조성됐던 화초양귀비 단지. 앞으로는 화초양귀비도 단속이 된다./아시아뉴스통신DB |
앞으로 축제장 등에서 관상용으로 인기를 끌던 화초양귀비를 볼 수 없게 됐다.
그동안 불법임에도 사실상 용인됐던 화초양귀비 재배가 올해부터 단속대상이 됐기 때문인데 일반 자정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음성군 등 충북 일선 시.군보건소에 따르면 검찰이 올해부터 화초양귀비 재배를 단속한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담은 공문을 최근 시.군보건소에 보냈다.
검찰이 화초양귀비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것은 화초양귀비도 가공을 하면 마약류 성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란다.
그동안 일반 가정에서 화초양귀비를 기르는 것에 대한 단속은 없었다.
화초양귀비 단속은 올해가 처음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자체 축제장을 장식했던 화초양귀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로 양귀비.대마를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다.
음성보건소 관계자는 “화초양귀비 재배 단속은 올해가 처음이다”라며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군보건소 예방의약팀(043-871-215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