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현수막으로 도심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어 교통량이 많은 도심 교차로, 광장 주변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가로등이나 전봇대, 가로수 등이다.
그동안 불법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수거하고 행정계도 위주의 단속을 해왔으나 계도로는 뿌리를 뽑을 수 없다고 판단, 앞으로는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표시한 광고주와 설치한 광고업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 조치 등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최근 아파트 분양,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등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도시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건당 과태료 상한선이 ‘500만원 이하’라는 점을 악용해 불법 현수막이 난무했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따라서 오는 올해 7월7일부터는 1장당 과태료(면적3㎡ 이상 5㎡ 미만 시 장당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를 부과하게 돼, 다량으로 부착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철 창원시 건축경관과장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올바른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요구된다”며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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