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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건축 업무절차 간소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시연기자 송고시간 2016-05-22 12:13

서초구청 CI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재건축 업무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앞장선다.

22일 서초구청은 재건축 업무 추진절차 간소화를 위해 분양신청공고 전인 관리처분단계에서의 '추정분담금 검증 절차'를 감정평가사의 감정결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청은 변경된 절차를 이달부터 서초무지개조합(서초구 효령로 391)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엔 조합에서 산정한 분담금을 검증받기 확정하기 위해 3단계(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전, 사업시행인가 총회 전, 분양신청 공고 전 관리처분단계)에 걸쳐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에서 검증절차를 거쳐야 했다.

사업시행인가 총회 전까지의 추정분담금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인근 부동산 거래 사례 등을 감안해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도이다.

이에 반해 분양공고 전 관리처분단계는 분담금이 실제 분양가격에 반영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일부 조합에서 마지막 단계에서도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해 제시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럴 경우 최종 감정평가 금액과 차이가 발생해 조합원간 분쟁이 발생하고 민원을 야기하게 된다.

이에 서초구청은 기존의 추정분담금 검증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함여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서초구는 재건축 단지가 59개 지역으로 전국에서 재건축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명품 주거도시, 서초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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