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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 마련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6-05-22 16:37

정연선도의원 발의,2만 가구 유치ㆍ정착 위한 제도적 장치 갖춰

전남도가 도정 역점 시책 가운데 하나인 ‘귀농귀촌인 2만가구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시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귀농귀촌인 2만가구 유치’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연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맞춰 전남으로 이주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 제정사항을 반영해 귀농ㆍ귀촌인 뿐만 아니라 귀어인을 포함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각 운영해오던 귀농인, 귀어인 지원 조례를 ‘전라남도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했다.


또한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체계적 육성 및 안정적 정착 지원에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 사후관리, ‘귀농어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역할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중장기 관점에서 지원정책을 체계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지원 책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는 지역 정착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노력의 책무를 부여해 전남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과 귀농어업인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게 됐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4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귀농어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22개 시군 전체와 귀농, 귀어, 귀촌 전 과정 종합상담을 실시하고,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수도권 도시민 유치,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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