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다음달 13일까지 택시 감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운행 또는 휴업 중인 택시운송사업자다.
올해 감차 규모는 총 5대이며 보상금은 법인택시는 1900~2000만원, 개인택시는 2800~3400만원 수준이다.
특히 택시운송사업면허만 보상하며 차량은 자체 처리해야 한다.
감차신청서 및 동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함평군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구비서류,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지역경제과(061-320-33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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