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서 봉황지구대 한 경찰관이 마을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산경찰서) |
마을 주민들이 사정으로 집안을 비울 경우 이를 미리 경찰서에 연락하면 마을을 순찰해주는 ‘사전 예약 순찰’이 주민들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산경찰서 봉황지구대(대장 최순식)는 마을에서 단체여행을 가는 등 집안을 비워두는 경우가 발생할 시 사전에 이를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관이 해당지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해 이상 유무를 문자메시지나, 신청인에게 전화 통보하는 ‘사전 예약순찰’을 시행하고 있다.
사전 예약순찰제도는 마을주민 등 누구든지 지역관서로 구두, 서면, 전화로 접수 가능하며, 원하는 순찰시간과 순찰방법을 경찰관에게 도움을 신청할 수 있다.
최순식 지구대장은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주민들의 걱정거리를 덜어주기위해 예약 순찰제를 운영한다”며 “주민들이 마음 편히 생계를 영위하고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다 내실있는 순찰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