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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갑질 과징금, 124억원서 5억원으로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시연기자 송고시간 2016-05-23 18:54

남양유업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남양 유업의 '밀어내기 갑질'에 대한 과징금이 5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부과됐던 124억원6400만원에 4%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7부터 2013년까지 유통기한이 끝나가는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전국 1849개 대리점에 강제 공급해 2013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4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이 과징금 중 119억6400만원을 취소했으며, 같은해 6월 대법원 또한 증거 부족의 이유를 들어 과징금 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공정위가 당초 부과했던 124억원의 과징금을 재산정해 약 4% 정도인 5억원으로 확정 발표한 것이다.

지난 2013년 5월6일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남양유업대리점 피해자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바닦에 자사 제품들을 쌓아두고 폭언 파문에 항의했던 모습./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이에 대해 시민 A씨(30.여)는 "불매 운동이 벌어졌을 만큼 큰 이슈였는데 과징금이 5억이라니 씁쓸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A씨는 "주기적으로 '갑질 사태'가 뉴스를 장식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갑'의 승리"라며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을'은 더 작아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민 B씨(24)는 "이렇게 될 것 같았다. 별로 놀랍지도 않은 일"이라면서도 "결국 '을'만 두번 좌절을 겪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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