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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후 건물 유지관리 점검 시행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6-05-23 11:46

-10년 이상 건축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관리
충남 아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건축물의 기능·성능 향상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해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건축법 규정에 따르면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노후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점검대상은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다중이용업소(목욕장 등), 다중이용건축물(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 등), 집합건축물(연면적 3000㎡, 주택법에 따른 관리대상 제외) 등이다.

점검시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시점 다음날(수시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받은 날)부터 2년마다 1회씩 실시해야 한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허가권자로부터 정기점검을 통지받으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건축물은 오늘 7월 19일까지’,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2017년 1월 19일까지’ 점검을 마쳐야 한다.

또 건축물 소유·관리자는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대지의 안전·건축물형태·구조안전·화재안전·건축설비·에너지와 친환경 관리 등 6개분야에 대한 점검을 한 후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진길만 아산시 건축과장은 ″노후 건물에 대해 주기적인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건축물의 기능·성능 향상과 안전성을 회복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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