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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수질기준 위반 개인하수처리시설 26건 적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6-05-23 12:37

갈수기 4월 6일~5월 4일까지, 도, 시․군 합동 점검 실시
경상남도는 갈수기 수질오염과 녹조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지난달 6일부터 지난 4일까지 1개월간 방류수 수질관리에 취약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도와 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경남도는 오수처리용량 하루 50㎥ 이상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353개소를 우선 점검해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등 위반행위 26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1건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미실시 1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4건으로 과태료 3592만원을 부과하고 시설 정상가동을 위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19일 하동군 A운동시설은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또 창원시 B병원, 진주시 C학교, 사천시 D사찰, 창녕군 E농공단지 등 24개소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해 오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경남도는 개선명령 완료시설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해서 방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여름 휴가철 대비 야영장 개인하수처리시설과 도내 4만 776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서 수질 오염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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