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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6-05-23 13:45

과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62억 원 중 50%에 해당하는 31억을 정리하기 위해 체납세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하여 시는 세무과 직원들로 구성된 2인 1조 1일 자동차번호판 영치팀을 편성해 매월 1회 새벽 또는 야간시간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영치한 번호판은 78개로, 총 3100만원의 체납자동차세를 징수했다.

또한 시는 4억여원에 달하는 390건의 체납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서’ 발부하고 징수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 기준은 자동차세 2건(관외차량은 4건) 이상이며, 1건(관외차량은 2건) 이하 체납차량은 1차 예고 후 미납 시 곧바로 영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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