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정영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새누리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김정영 의원은 “운영비 지원 규정은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고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개정하게 되었다”말하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경기도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가결된 조례는 도지사가 공공예술창작소 육성과 관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공공예술창작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