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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아름동이 이번달 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다음달부터는 이를 어기면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사진제공=세종시청) |
세종시 아름동이 이번달 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다음달부터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변칙적인 주차 방해 행위 금지(과태료 50만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지자체와 보훈처에서 발급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아름동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다중이용시설, 아파트단지, 차량통행이 많은 사거리를 중심으로 홍보전단지 배포, 현수막 게시 등 대 주민 홍보활동을 적극 벌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