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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한 30대 영장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이시경기자 송고시간 2016-05-23 16:06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A(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2일 새벽 5시 30분쯤?부산진구 부전동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상태로 운전을?하다 경찰에 적발돼 음주측정을 하게 되자?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혈중알콜농도 0.125%는 면허취소와 징역 6개월~1년 이하의 형사처벌,?30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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