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해 학원, 학교, 공단 등 노선을 정해 불법으로 운송하는 행위에 대해 23~31일 9일간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주시는 경주경찰서, 경북전세버스사업조합, 개인택시지부, 민주택시경주시지부 등 5개반 1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학교, 학원 등?하교 및 공단지역 출·퇴근 자가용 승합차량의 유상운송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자가용 자동차의 유산운송 금지) 규정에 의거 자가용자동차는 운행정지 180일에 처해진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형사고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박용환 교통행정과장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성실히 법을 준수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안전문화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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