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가입기준은 4000㎡ 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조수해·화재를 기본 보장하며 특약 가입 시 병해충(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특히 올해부터 벼 품목에 한해 무사고 환급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농가부담 보험료의 최대 70%까지 환급해주는 제도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후 재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에서 자기부담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 시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 시 보험료 할부 납부가 가능하다.
최근 이상기후 등 빈번한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이 저조한 실정인 현실을 감안해 군은 2011년부터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의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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