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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이트진로 마산공장서 ‘규제개혁 기업 현장 토론회’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05-23 18:32

23일 하이트진로(주) 마산공장에서 박재현 창원시 제1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기업 현장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경남 창원시는 23일 오후 2시 박재현 제1부시장 주재로 하이트진로(주) 마산공장에서 관계부서와 창원상공회의소,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기업 현장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창원시의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3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투자에 숨통을 틔워준 하이트진로(주) 마산공장에서 토론회가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이뤄 낸 ‘기업 투자환경 개선사례’와 ‘2016년 창원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해 규제개혁의 목적과 의미를 함께 공유했다.

이어서 펼쳐진 토론에서는 기업인들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 중 ‘창원대로 변 공업지역의 미관지구와 건축한계선 폐지’ 건의가 받아들여져 최고 건폐율 8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공업용지 약 1만8000㎡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약 300억원 이상의 투자와 함께 신규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존가치가 낮은 토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의를 통해 공장으로 둘러싸인 영농가치가 떨어지는 생산관리지역의 농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기존 공장과 인접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이 추가 투자를 계획할 수 있게 됐다.

‘토양오염도 검사기관 지정 확대’ 건의 또한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어 수용될 경우 검사기간 단축과 지역 내 검사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전상규 삼광기계공업 전무는 “창원국가산단 내 부지가 협소해, 그동안 공장 증설에 애로가 많았는데 오래된 규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어 관계부서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많은 투자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창원시의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재현 창원시 제1부시장은 “모든 규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기업의 어려운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됐다. 앞으로도 지역 내 파급 효과가 큰 규제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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