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서장 박장식)는 스포츠마사지업을 위장해 불법으로 성매매영업을 해 온 업주 A씨(50, 여)와 종업원 B씨(56, 여)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달 중순부터 단속일인 23일까지 진해구 용원동 한 상가건물 4층에 황실십자수로 사업자등록으로 업소 내부에 마사지실(8개), 샤워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 1명을 고용해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일명 대딸) 대가로 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출입구 등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성매매를 하는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생활 속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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