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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부모지위 암시내용 생활기록부 기재 금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6-05-24 10:50

지난 23일?세종시교육청이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장면.(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3~24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주요 변경 내용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는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담당자들이 201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주요 변경 내용과 유의사항을 파악하고 사례 중심의 다양한 의견 교류를 통해 업무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 학교급별로 실시한 연수에서는 올해 변경 사항인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재 불가 사항 추가, 전출입에 따른 학적 공백 최소화, 학교교육활동 내 수행평가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의 항목별 기재, 고등학교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기재, 정규교육과정 편성으로 국한된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입력 등을 전달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각종 공인어학시험, 교외 경시대회, 교내외 인증시험 등의 참여 사실, 모의고사나 전국 연합학력평가 또는 관련 교내 수상실적과 같은 성적, 교외상, 논문 등재나 도서출간, 발명 특허 내용, 해외 봉사활동실적 등을 기재할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도 기재할 수 없게 됐다.

이는 학교에서 수행하는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을 종합적으로 기재하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상급학교 진학의 중요한 전형 요소로 활용되는데 필요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에 대한 단위학교 현장 교사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지원 및 컨설팅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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