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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팜아산㈜ ‘불법투성이’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6-05-24 12:10

허가 없이 불법공사 강행, 목재 채취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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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터파기가 진행된 충남 아산시 신장면 수장리 공사현장./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소재 바이오에너지팜아산㈜(이하 바이오팜)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공사(터파기)를 강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골재판매업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터파기 공사 중 나온 골재를 채취해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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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팜은 지난해 8월 17일 얼어있는 토양에 액비를 살포해 공공수역(농수로. 550m)에 유입시킨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월 4일 같은 행위로 고발당해 검찰에 송치, 수사를 받고 있어 '불법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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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을 진행하는 바이오팜은 국비 42억원, 도비 12억6000만원, 시비 29억4000만원, 융자 28억원, 자부담 28억원 등 총사업비 140억원을 들여 건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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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팜은 수장리 2만3000여㎡(약 7000평) 규모의 농지에 농업용 저장조와 유리온실 시설 공사를 명분으로 개발행위 신고와 허가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공사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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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확인한 결과 바이오팜 측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문의는 있었으나 행정서류 등 신고와 허가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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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지판매업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터파기 공사 중 나온 약 4000루베의 골재(5000만여원 상당)를 천안 J사와 아산 Y사에 판매해 온 것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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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의 경우 15톤 차량 1대 분량 기준 약 3만원 저렴한 12만9000원에 판매됐다. 바이오팜은 축산분뇨처리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까지해 모래 판매수익 관련 회사의 잡수익 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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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바이오팜의 불법 공사 행위는 농지법 34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업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된다”며 “30일씩 3회동안 원상복구 행정명령 처분을 내리고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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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바이오팜 대표는 “(불법공사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하면 결과적으로 허가를 안받은 상황이지만 히스토리가 있다. 어쨌든 저희 회사측 문제가 많은 것 같다”며 차후 조치에 대해서는 “경영실권자인 제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기관의 행정처분 조치를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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