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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점검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논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구매·설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단독ㆍ다세대ㆍ연립 등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은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관련 법령 및 소방시설 구매ㆍ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약자 등 직접 설치할 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찾아가 직접 설치를 도울 예정이다.
또 관내 대형마트 및 관련 업체들과 협의해 판매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단위의 공동구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원스톱 지원센터’와 관련한 문의는 논산소방서 화재대책과(041-730-0262)로 하면 된다.
한편 논산소방서는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조기에 추진돼 주거안전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