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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림청, 8월 말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강화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채봉완기자 송고시간 2016-05-24 14:16

24일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산림사범수사대가 산림 내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오는 8월 말까지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관리 17명, 산림보호지원단 52명)를 투입해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단속기간 동안 산행 및 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불법 시설물,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산림 내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산지전용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하다 적발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또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6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박성호 산림재해안전과장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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