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충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9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인천.광주교육청 등 2개 교육청은 일부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들 11개 교육청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해?이들 교육청의?대응이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에 관한??감사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7일부터 4월1일까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8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주체 및 시.도교육청의 재정여력을 확인해 달라고 접수된 공익감사 청구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감사결과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시행령으로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 연혁적으로 교육과 보육이 서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고 법률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집행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볼 수?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헌법이나 상위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헌여부의 경우 법률자문 7곳 중 5곳이 위헌은 아니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행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되는지를 확정할 권한이 있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관련 시행령 등을 위헌.위법이라고 결정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때 현 시행령은 유효하기 때문에?교육청이?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감사원은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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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는?법률자문 7곳 중 6곳이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편성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감사원은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 편성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의 2016년도 재정여력을 확인한 결과 추가세입(순세계잉여금.지자체 전입금 등)을 활용하고 과다편성된 세출예산(인건비.시설비 등)을 조정할 경우?충북도교육청 등 9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부족액 1조4628억원. 활용가능액 1조8877억원)할?수?있는?여력이 있고?인천.광주교육청 등 2개 교육청은?일부 편성(부족액 1977억원)할 수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 등 11개 교육청에게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재원 등을 활용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의거, 교육비특별회계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는 각 시.도가 해당 시.도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세 정산분 등을 적기에 전출할 수 있도록?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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