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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충북교육청 등 9개 교육청 누리과정예산 전액편성할 여력 있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05-24 15:56

감사결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이 헌법.상위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감사원, 해당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우선편성 방안 마련토록 통보 '대응 주목'
감사원 감사결과 충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9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인천.광주교육청 등 2개 교육청은 일부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들 11개 교육청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해?이들 교육청의?대응이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에 관한??감사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7일부터 4월1일까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8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주체 및 시.도교육청의 재정여력을 확인해 달라고 접수된 공익감사 청구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감사결과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시행령으로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 연혁적으로 교육과 보육이 서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고 법률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집행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볼 수?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헌법이나 상위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헌여부의 경우 법률자문 7곳 중 5곳이 위헌은 아니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행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되는지를 확정할 권한이 있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관련 시행령 등을 위헌.위법이라고 결정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때 현 시행령은 유효하기 때문에?교육청이?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감사원은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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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는?법률자문 7곳 중 6곳이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편성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감사원은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 편성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의 2016년도 재정여력을 확인한 결과 추가세입(순세계잉여금.지자체 전입금 등)을 활용하고 과다편성된 세출예산(인건비.시설비 등)을 조정할 경우?충북도교육청 등 9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부족액 1조4628억원. 활용가능액 1조8877억원)할?수?있는?여력이 있고?인천.광주교육청 등 2개 교육청은?일부 편성(부족액 1977억원)할 수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 등 11개 교육청에게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재원 등을 활용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의거, 교육비특별회계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는 각 시.도가 해당 시.도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세 정산분 등을 적기에 전출할 수 있도록?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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