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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한 일당 검거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수기자 송고시간 2016-05-24 16:58

차량 주행거리를 조작한 일당이 붙잡혔다.

24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충남과 전북 일대를 돌아다니며 100여대 차량 주행거리를 전문적으로 조작해 1000만원 상당 부당한 이득을 취한 기술자 C씨 등 2명을 포함 총 7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기술자 C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기를 마산에서 구매해 지난 3월 23일까지 충남 대전 지역과 전북 전주 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선불폰을 이용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나, 렌트 회사에 접속 문자 전송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해 주행 거리 조작 의뢰자를 확보했다.

조작의뢰자들은 주로 렌트 회사 차량 회사 종사자, 중고차량 딜러 들이 조작의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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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이유는 자동차 성능이나 내구성 등이 주행거리가 많은 차보다 좋을 거라는 구매자들의 기대치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행거리 조작은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교환해야 하는 소모품에 문제가 생겨,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고, 내구성 저하로 중고차 사용 수명이 단축되어 2차적 비용이 발생해 현실적인 피해가 나타난다.

경찰관계자는 "주행거리 조작 판별법으로, 차량 전면 유리, 전방 그릴 스크래치, 핸들 마모 상태, 자동차 정비 이력 등을 확인하면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누구나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행거리 조작은 중고차의 계기판에 표시되는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줄이기 위해 주행 거리계를 조작,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로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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