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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30일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더연리지에 결혼식 하객 차량들로 도로 한 차선을 통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
일반?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예식장 영업을 할 수 있을까?
경남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더연리지 신축건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이 건축물은 일반?휴게음식점(근린생활시설) 허가로 예식장 영업을 하다 물의를 빚는가 하면, 건축주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진해구 진해대로 1026번길4(풍호동, 옛 비원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을 신축하고 ‘더열리지’라는 상호로 지난해 12월28일 사용승인을 득했다.
이 건축물은 신축 과정과 사용승인을 득하는 허가 과정에서도 많은 마찰을 일으켰다.
23일 진해구 건축허가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29일 이곳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접수돼, 창원시는 ‘예식장 사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등 용도에 맞게 신청하라’며 같은 해 10월31일 불허가 처분을 하자, 건축주는 12월29일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건에 대해,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일반음식점만을 하려는데 향후 예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판단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건축주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건축주는 지난해 2월13일 2?3층을 근린생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득하자 이어서 ‘복층 증축?3층 용도변경(집회장)’ 허가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창원시 건축경관과는 건물 내 예식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어 ‘예식장으로 편법운영이 예상된다’며 같은 해 10월20일 이를 반려했다.
그러자 건축주는 올해 1월15일 또다시 복층 증축과 3층 용도변경(회의장)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고, 창원시는 곧바로 ‘예식장 목적에 적합한 시설로 변경해 신청하라’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후에도 재보완 요청과 건축주의 의견서 제출 등을 반복하다 창원시는 지난 2월5일 최종 불허가 통보를 했다.
이에 건축주는 지난 3월29일 용도변경 등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히 이 건물 신축 당시부터 인근 주민들은 “고층 건물 신축과 예식장 영업을 절대 반대한다”며 연일 시위를 벌여왔다.
이유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있지만 예식장 영업을 위해 이미 ‘예식장 홍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차장 등이 문제가 되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득했을 뿐 아니라 진입 도로가 왕복 2차선에 불과해, 관련법이나 시설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인근 아이존빌 아파트 저층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 건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예상된다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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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30일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더연리지에 결혼식 하객 차량들로 더연리지 진?출입 도로와 풍호동주민센터 일대가 불법주차로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다./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
더욱이 창원시는 이 건축물이 신축 후에는 용도변경(문화집회시설?예식장) 등이 예상된다며 불허가 처분한데 대해 행정심판 당시 건축주는 오히려 허가 사항에 대한 관련공무원들의 추측과 단정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송소, 일반음식점(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득했다.
하지만 지난 3월26일과 4월30일, 5월21일 여러 차례 예식장 영업을 하면서 창원시와 주민들의 우려처럼 이곳 일대는 불법주차 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건축주 측은 이번 행정소송에서 ‘뷔페식당의 부대행사로서 예식장이 아닌 예식행사를 하는 것이므로 집회장 내 회의장의 용도로 신청을 해도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회의장 용도에서 부대행사인 예식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건축법상 집회장 내에서의 회의장, 예식장 상호구분은 의미가 없으므로 회의장으로 신청할 경우 면적이 1만5000㎡ 이하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해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예식을 하는 3층은 모두 예식장의 용도로 보고 예식용도 면적이 3000㎡를 초과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 예식장 영업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며 “건물 내 증축한 불법건축물은 2회에 걸쳐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을 한 상태로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해구 세무과 관계자는 “더열리지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약 2억원)을 했는데 예식장 영업을 하는 것이 확인됐고, 특히 폐백실 등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식장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감면 금액은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더연리지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저는 다른 곳에 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자세한 것은 회장님에게 물어 봐라”고 일축하며, 연락처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공동취재 최근내, 모지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