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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외선A 차단등급 확대도입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시연기자 송고시간 2016-06-25 22:3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전경.(사진출처=식약처 소개영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자외선차단제 중 자외선A 차단지수 등급을 3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일본 및 중국 등과 자외선차단제 등급 기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자외선A 차단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면 현행 자외선 A차단지수 ▲2이상 4미만은 PA+ ▲4이상 8미만 PA++ ▲8이상이면 PA+++로 표시하던 것을 ▲8이상 16미만은 PA+++ ▲16이상은 PA++++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한 평가 시간과 기준을 EU 및 일본 등 국제 기준과 조화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화장품 선택 기회는 확대되고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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