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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등 폭파 협박범, 국가에 2277만원 배상 판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9-18 00:16

제주국제공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제주공항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A씨가 국가에 2277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제주공항 등 5개 공항 폭파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A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 총 2,27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는다.”라고 판단했다.
 
인천공항./아시아뉴스통신 DB



A씨는 지난 2023년 8월 6일부터 7일까지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6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글로 국제공항 주변 치안유지 및 검거를 위해 18일 동안 총 571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이후 경찰은 허위 폭파 협박 글 게시로 인해 국가가 불필요하게 지출한 시간외수당, 급식비, 유류비, 업무 출장비, 112 출동수당을 재산상 손해로 산정하여 총 3253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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