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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올해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 확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6-06-29 10:49

2015년 첫 시범사업 완료 후 사업효과와 만족도가 높아


올해는 4개 시군으로 확대해 사업추진 중
경상남도 청사 전경. /아시아뉴스통신 DB


경상남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야간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셉테드 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을 4개 시군으로 확대해 추진 중이다.

셉테드(CPTED)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뜻하는 용어로 생활환경 정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기법이다.

셉테드 (CPTED)는 Crime Prever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즉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를 말한다.

2015년에 창원시 월영동 일원과 밀양시 밀양여고 주변에 셉테드를 적용한 가로등과 방범용 CCTV 설치, 골목 담장 벽화그리기, 마을 안내판 설치 등 환경 개선 디자인을 통해 좁고 어두운 골목길 환경을 바꾸는 첫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범죄두려움 감소(84%)와 더불어 범죄 예방효과(78%)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올해부터 대상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하동군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총 3억 3300만원을 투입해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찰서, 지역주민협의 등을 거쳐 현재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로, 7월경 착공해 연내 준공할 계획이다.

특히 김해시의 경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도 병행해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사업 대상지 기초조사 및 사업 추진 방향 정립을 통해 지역별로 체계적인 셉테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셉테드는 밝고 깨끗한 환경에서는 범죄 발생률이 줄어든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초기단계이다.

지난해 4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고시되면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등에 적용이 의무화 되었으며 경남도에서는 셉테드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전파, 시?군 담당공무원 교육, 건축심의?허가 시 셉테드 적용 등 다각적인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준선 경남도 건축과장은 “지금까지 셉테드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해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경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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