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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난 상반기 1만3000여건 토지관련 민원 처리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06-29 11:33

'앞서가는 토지민원 행정서비스' 큰 호응
지난 17일 충북 보은군이 산외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 장면.(사진제공=보은군청)

충북 보은군이 ‘앞서가는 토지민원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모두 1만3000여건에 이르는 각종 토지관련 민원을 접수?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특히 주요 지적 민원인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을 이달 말 기준으로 모두 4900여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토지민원 처리를 위해 통상 3~5일 정도 소요되는 토지이동 처리일을 1일 이내로 단축시킴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 군은 토지이동에 수반되는 등기촉탁 제도를 전면 시행해 현재까지 약 2억7000여만원의 등기 수수료를 절감하는 등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이밖에도 연중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숨은 조상 땅과 사망자의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모두 261건, 749필지의 숨은 땅을 찾아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찾은 땅과 관련한 항공사진 및 도면 등의 위치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민원인의 편익 증진과 알권리 충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평소 농번기로 바쁜 군민의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산외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합동처리반이 토지이동, 지적측량 및 법무?세무 관련 상담 등 모두 41건 51필지의 부동산 관련 민원을 상담?처리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부동산 관련 민원 서비스를 발굴?제공해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겠다”며 “향후 지적도를 토대로 한 마을약도를 각 읍?면사무소와 마을회관에 배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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