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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하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06-29 11:43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명옥)는 오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2500여 사업장에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1일 현재 성산구에 건축물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다.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오는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330㎡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과 공해방지시설도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구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 전자신고납부를 하면 세무부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어 위택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성산구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된다”며 “대상자는 반드시 오는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성산구청 세무과(055-272-42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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