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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ㆍ교육노조, 상반기 노사협의 타결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06-29 12:07

충북도교육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교육청과 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29일 올해 상반기 노사협의를 타결했다.

충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광소. 이하 충북교육노조)은 이날 도교육청과 2016년 상반기 노사협의회를 열어 ▶ 교원인사 담당업무(수정수용) ▶ 지방공무원신규채용(수정수용) ▶ 노사발전 공로자 교육감표창(수용) ▶ 지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지급(수정수용) ▶ 노사협의 합의사항 이행결과 통보 및 공문발송(수용)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원인사 업무에 대해서는 교육부 질의 회신 내용 중 ‘인사담당관과 실제 인사기록 관리업무는 위임받은 자(장학사. 교감)가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된 회신서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해 주기로 했으며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등에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위직급 확대에 대한 사항은 수용 되지 않았지만 도교육청이 소수직렬에 대해 직렬간 균형을 위해 오는 9월 중 정원규칙을 개정, 상위직급 확대를 위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충북교육노조는 “이날 협의회에서 김병우 교육감이 교육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노사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광소 위원장은 “향후 지속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노사가 함께 상생하고 대화를 통한 타협과 합의점을 중심으로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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