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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연세사랑병원, 업무협약 체결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06-29 13:36

정신질환자 효율적 보호조치 위해...
29일 박장식 진해경찰서장이 정신질환자 효율적 보호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인 연세사랑병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보이고 있다.(사진제공=진해경찰서)

경남 진해경찰서(서장 박장식)는 29일 정신의료기관인 연세사랑병원(이사장 김진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최근 발생한 강력사건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조치를 위함이다.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과 정신보건법(제26조)에 의해 보호조치, 응급입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의 협조부족, 관련 절차 이해 부족 등으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경찰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조치 시 연세사랑병원으로 인도 ▶병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요청 시 즉시 출동,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된다.

또 병원은 ▶응급상황대비 정신과전문의 1명을 상시(24시간) 근무체계 유지 ▶상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여유 병상 공실 유지 ▶경찰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요청 시 시?구청장에게 행정입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호조치와 정신보건법상 응급입원 동의?호송이다.

▶보호조치

경찰관은 자?타해 우려가 상당한 정신착란자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24시간 이내 경찰관서 보호 등 조치가 가능하다.

▶응급입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타해 위험이 큰 자에 대해 상황이 급박해 다른 방법에 의한 입원을 할 수 없는 경우 72시간 이내 응급입원 가능하다.

▶개정 정신보건법상(2017년 시행 예정) 행정입원 신청 요청

시?군?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입원이 가능하다.

또한 경찰은 위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과학수사관리관실에서는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는 등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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