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정철영)는 지난 1910년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査定)된 이후 100년이 넘게 미등기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상속인을 찾아 등기를 할 수 있게 알려주는 시책업무를 오는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등기토지’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인데 주소가 등재되지 않아 소유권변동이 없어 아직까지 등기를 못하고 있는 토지다.
이 제도 추진 배경은 ‘조상 땅 찾아주기’ TV, 일간신문, 창원시보 등 보도자료를 통해 해마다 홍보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소극적이고 많지 않아 이번에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소유권 보호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진해구 민원지적과 이태경 씨는 “총 6만3759필지 중 0.4%에 해당하는 286필지 미등기 토지를 발췌했다”며 “이 중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하고 상속인 조사가 필요 없는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토지를 제외 후 실제 미등기토지 목표량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등기토지 소유자의 본적지 제적부를 열람하고 상속인을 찾게 되면 주소등록 신청 안내문을 통지하고 조상 명의의 땅을 찾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민원지적과장은 “잠자고 있는 미등기토지 소유자의 상속자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며, 구민의 편익증대는 물론 재산권 행사 불편해소와 토지소유권 보호에 기여해, 불편한 등기민원 소망을 해결해 주는 대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해구 민원지적과(055-548-41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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