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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시료채취 모습.(사진제공=밀양시청) |
경남 밀양시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장마철과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의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수계 주변과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사전계도, 중점단속, 사후관리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하며, 1단계는 사전계도와 홍보실시, 2단계는 중점단속, 3단계는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들의 환경오염신고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