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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논산경찰서(총경 박세석)는 28일 오후 10시쯤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현금 등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성매매 여성 등 3명을 검거하는 등 2개소 성매매업소를 단속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
업주A씨(58.여)는 지난해 6월부터 논산시 소재 상가건물 3층을 임대해 밀실 8개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대금을 받고 성매매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여성인 B씨(여·56) 등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나눠 받는 조건으로 고용돼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지충진 경정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불법 영업하는 신·변종 성매매업소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