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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아스콘 자료사진.(사진제공=의정부시청) |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도로 포장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폐아스콘(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활용을 위해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4개 아스콘 생산업체와 지난 26일 ‘폐아스콘 재활용 처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재활용이 가능해져 협약업체는 재생아스콘의 원료를 얻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의정부시는 처리비용 전액을 절감하는 성과를 얻게 된다.
폐기물 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의 최소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아스콘 처리비용은 공사비의 약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협약체결로 절감된 폐아스콘 처리비용(1만7000톤)은 도로 포장 공사비에 투입돼 포장 정비율을 높이게 된다.
최석문 의정부시 도로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절감된 폐기물 처리비용을 도로 정비에 더 사용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