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종시 1-1생활권 고운동에 들어설 한옥마을 위치도.(사진제공=행복도시건설청) |
행복도시건설청 LH 세종본부는 지난 6월 공급공고한 한옥마을 42필지에 대해 24~25일 양일간 신청을 접수하고 오는 26일 전산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옥마을의 공급규모는 290~330㎡이며 공급가격은 평균 3.3㎡당 220~240만원 수준으로 총 42필지 중 15필지는 ‘개별획지형’으로 분양하고 27필지는 3~8개의 필지를 묶어 ‘집합체형’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42필지는 주거용이며 한옥마을의 총 50필지 중 나머지 8필지 근린생활시설로 올해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한옥마을 분양 신청은 24~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수하고 신청예약금을 납부하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26일 오후 1시 이후 LH청약센터 ‘분양정보의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계약체결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 |
| 세종시 1-1생활권 고운동에 들어설 한옥마을 조감도.(사진제공=행복도시건설청) |
한옥마을에 당첨이 되면 전통한식기와, 전통담장, 목구조 등 전통한옥의 미를 살리면서도 냉난방, 단열 성능을 높인 신한옥 형태의 한옥마을 특화계획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 입주자(분양자)는 행복청과 LH에서 별도로 선정한 전문위원의 자문과 행복청의 건축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한옥마을은 실수요자가 입주해 마을이 조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별획지형’은 3년 ‘집합체형’은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며 미 착공시 계약해제 및 환매될 수 있다.
한편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행복도시에 한옥을 신축하는 사람은 최대 3000만원까지 건축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주식 도시특화경관팀장은 “세종시 신도시에 처음으로 분양되는 한옥마을 택지 분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