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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다는 수익금이 먼저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6-08-24 17:59

존치기간이 3년인 가설건축물에 5년 기간 토지사용서 발행한 인천시
지난해 6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인천계양양궁경기장 인근부지의 수익시설 설치 결정에 따라 경기장 외부 주차장, 광장, 녹지에 도시계획상 높이 35m의 골프연습장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청이 현행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정처분이 예견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계양양궁장 옆 골프연습장(높이 35m, 3층, 120타석 규모)의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가설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하며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3층 이하 가설 건축물로서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적용법조이다.

또한 인천시가 발행한 5년 기한의 골프연습장 가설건축물 토지사용 승락서 역시 건축 관련 법규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배적인 의견으로 관례에 어긋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 처분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 소유의 계양양궁장 임시 주차장 부지(1만 7185㎡)에 골프연습장을 조성해 5년간 임대계약으로 연 4억 7000만원의 수익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 A씨는 지난달 인천 계양구청에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구청 허가담당자는 “건축법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며 “관계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현재 35m 높이의 계양양궁장 골프연습장 가설건축물 건축허가행위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반 생활체육시설이 아니고 이용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골프연습장”이라며 “국민의 뼛속까지 파고든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관련 담당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주축이 돼 범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이번 계양양궁장 옆 골프연습장 조성에 따른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계양양궁장 옆 골프연습장 임대사업자 A씨에게 취재를 위해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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