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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署, 애인 죽음으로 내몬 악질 피의자 검거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08-30 11:25

87차례 걸쳐 7200만원 받아 도박자금으로 탕진
애인을 죽음으로 내 몬 사기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서장 황천성)는 애인으로부터 87회에 걸쳐 약 7200만원을 받아 이를 갚지 않은 사기혐의로 A씨(28)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쓰기 위해 여자 친구에게 결혼을 미끼로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87회에 걸쳐 약 7200만원을 받아 이를 갚지 않은 혐의다.

피해자는 사랑하던 A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현금서비스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했지만 결국 A씨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점점 늘어나는 채무 부담으로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 결과 A씨는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한 것을 사채를 비롯해 각종 빚을 졌다며 급박한 상황인 것처럼 속여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이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와 다름없는 높은 이율의 제3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카드깡(불법 카드사용)과 같은 편법을 동원해 돈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애인이 고율의 사채에 시달리는 처지여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다 청산하고 나면 바르게 살겠다”, “같이 결혼해서 살자”는 등의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냈으며 심지어 피해자의 원룸 보증금과 월급 통장의 돈까지 뜯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황천성 영동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악성사기범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악성 지능·경제사범 근절을 위해 현장중심의 수사 활동으로 신속한 피해회복과 책임성 있는 수사 역량 강화로 국민들에게 공감 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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