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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영동소방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영동소방서(서장 김선관)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막는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1회 5만원 상당 포상물품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30일 영동소방서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과 다중이용시설의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및 변경 행위, 비상구 주변의 장애물 적치, 피난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장애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 접수 시 포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는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 영동소방서 또는 황간119안전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접수된 건물주나 영업주는 비상구 폐쇄여부를 가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허창구 민원지도팀장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해 대피를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건물주 및 영업주들은 고객과 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선진시민의식과 준법정신 발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