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8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태안 가의도지구 지적불부합지 해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상록기자 송고시간 2016-08-30 11:40

589필지 2486,446.7㎡ 지적공부 정리
태안군청청사(사진제공=태안군청)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지구 지적불부합지 문제가 해결돼 이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게 됐다..

태안군은 지난 2014년부터 가의도지구 지적불부합지 589필지 2486,446.7㎡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최근 지적공부가 최종 마무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지역 불부합지 소유 주민 257명이 직.간접적인 재산권 행사 제약에서 풀리게 됐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지상경계 등의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의 토지로 소유주간의 분쟁의 원인이 된다.

가의도지구 불부합지는 가의도리 본섬 일원으로 일제강점기인 1915년부터 1918년까지의 기간 중 최초 등록된 토지로 당시 경계결정 등의 착오로 등록되어 존재했었다.

이에 군은 2014년 5월 충남도로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승인을 받아 재조사 측량에 착수해 지난해 5월 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태안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최근 기존의 지적공부 대장과 도면을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작성을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 이전부터 예견된 임야대장 등록지의 전체면적 감소로 경계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관계서류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나 군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